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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제도 보완/요건·안전진단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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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제도 보완/요건·안전진단기준 구체화

입력
199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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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80% 동의얻어야정부는 11일 앞으로 공동주택의 재건축대상 요건과 안전진단기준등을 명확히 하고 자원낭비 요인이 있는 재건축은 정부가 자제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이 마련한 「공동주택재건축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재건축 대상요건, 안전진단 기준, 추진절차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진단 항목의 경우 주요도에 따라 점수화해 1백점 만점에 50점 이하는 불허하는 식의 평가지침을 마련했다.

재건축 결의는 총 지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에 의해 이뤄지도록 명문화하고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등에 대한 판단기준도 구체화해 진단기관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개선방안이 반영된 세부추진계획을 7월까지 수립, 연내 재건축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제도는 지난 87년에 도입돼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 활동이 급증하면서 부산 대구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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