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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예정자 사설연구소 수사/대구지검/“사전운동 관련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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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예정자 사설연구소 수사/대구지검/“사전운동 관련땐 사법처리”

입력
199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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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준호 기자】 대구지검은 11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출마예상자의 사설연구소 개설을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으로 간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출마예상자들이 설립한 모든 개인사무실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검찰이 고발된 사설연구소를 유사기관으로 인정, 사법처리할 경우 최근 잇달아 개인연구소를 설립한 출마예상자들에게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11일 경북도선관위가 고발한 민자당 중앙상무위원 최도열씨를 소환, 고발장내용을 토대로 선거법위반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고발장에 의하면 15대총선 출마예상자인 최씨가 수개월전부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신용협동조합 2층에 「고령성주 지역발전연구소」를 개설하고 지난달말 개소식을 빙자해 자신의 사진과 선전문구가 인쇄된 초청장 6천1백여장을 지역주민에게 발송,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도 대구지역 출마예상자의 사설연구소와 산악회등 사조직 20여개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여부를 집중 조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들 사설연구소등이 사전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됐다는 의혹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고심중이다.

선거법 제254조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전에 기구 및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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