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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부지 15층아파트 건립가능/해발 고도제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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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부지 15층아파트 건립가능/해발 고도제한식 변경

입력
199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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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표면 깎아 2∼3층 더 짓게 허용풍치지구 해제문제로 논란을 빚은 단국대부지에 14∼15층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는 11일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부지에 건립될 아파트를 3∼12층으로 고도제한하는 내용을 심의, 남산경관을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현 지표면을 깎아 지반을 낮출 경우 최고 12층이상 건축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당초 단국대부지 현 지표면을 기준으로 3∼12층으로 고도를 제한키로 했으나 조합아파트건립을 추진중인 한남동주택조합과 세경진흥이 지반을 깎아 남산경관을 해치지않는 조건으로 2∼3층을 더 지을수 있게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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