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검경,알리바이 입증 증언 아예묵살/항소심서 “무죄” 판결【청주=한덕동 기자】 경찰과 검찰이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는 시민을 강도로 몰아 8개월여동안 옥살이를 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10일 최섭진(20·장제업·청주시 방서동)씨 가족들에 의하면 청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27일 상오11시께 발생한 청주시 봉명1동 J슈퍼마켓 2인조 강도사건과 관련, 현장에서 검거한 이모(16)군의 진술을 토대로 최씨를 같은해 4월 15일 특수강도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이군이 『성진이라는 형이 시켜서 한 일』이라는 진술만을 근거로 이름이 비슷한 최씨를 공범으로 단정, 최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증언과 확인서를 무시한 채 검찰에 넘겼다.
청주지검도 최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증인 신모(60·청원군 낭성면 호정리)씨의 증언등을 무시한 채 기소, 최씨는 지난해 9월30일 청주지법에서 단기 2년 장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해 12월30일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한 이군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가 인정된다』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데 이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씨 가족들은 『사건당시 아버지 일을 돕던 최씨가 충북 보은군 산외면에 있는 신씨의 조상묘지로 잔디 배달을 갔다는 신씨의 증언과 낭성농협 직원 김모(57)씨의 확인서 제출에도 불구, 검찰과 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억지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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