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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한계농지 소유 450평까지 허용/농림수산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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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한계농지 소유 450평까지 허용/농림수산부 내년부터

입력
199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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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도시인도 한계농지정비지구안에서는 4백50평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했다.농림수산부는 이 제정안에서 ▲대부분이 한계농지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가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한계농지정비지구로 규정하고 ▲한계농지는 평균경사율이 15%이상으로 가파르거나 농지개량조합구역밖의 농지중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지로 규정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오는10월이나 11월중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를 지정, 개발한 후 내년 상반기중 농지와 시설을 농림어업인 및 농림수산관련단체에 분양 또는 임대하고 농어촌휴양단지로 개발된 한계농지는 도시인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말 현재 한계농지는 전국 농지(2백5만5천㏊)의 21.0%인 43만2천㏊이며 이중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7만1천㏊로 추정된다.

제정안은 또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어촌에 필요한 농산물집하장 미곡종합처리장 농기계수리센터 농어촌주택단지 어린이놀이터 노인정등의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지정리로 환지를 받게 되는 면적이 3백평이하인 경우는 농지규모화를 위해 금전으로 청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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