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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제령시 부시장 해임/허가없이 외제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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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제령시 부시장 해임/허가없이 외제차 이용

입력
199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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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AFP 연합=특약】 천부탕 중국 산둥(산동)성 지닝(제녕)시 부시장이 당국의 허가없이 외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온 이유로 해임됐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다.이 통신에 의하면 천부시장은 장쑤(강소)성 양저우(양주)시 당 부서기로 재임중 일제 도요타 크라운 승용차를 불법으로 임대했으며 지닝시 부시장이 된 후에는 미제 세단을 불법으로 이용해 오다 시당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중국은 각성의 당·정 관리들에게 외제 고급 승용차를 불법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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