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월22일 시행되는 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후에도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고교 내신성적 산출기준일을 12월15일로 하는 내용의 내신제 시행지침을 확정, 10일 발표했다.이지침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내신등급산출방식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올해와 같다. 내신성적반영비율은 대학입시 총점의 40%이상이며 내신성적은 ▲교과성적 80% ▲출석성적 10% ▲학교생활성적 10%등이다.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경우 동일계 진학자에 한해 학교소재 시·도지역의 일반계 고교 학생과의 학력비교평가로 내신성적을 산출하는 비교평가제가 실시된다. 예·체능계 고교는 올 신입생부터 희망교에 한해 비교평가제가 적용된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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