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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 용도별 적용/토양오염기준치 마련/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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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 용도별 적용/토양오염기준치 마련/환경부

입력
1995.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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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0일 농경지 주거지 공원 공장등 토지용도별로 토양오염 기준치를 마련키로 했다.현재 토양오염 측정에는 현미중 카드뮴농도(1PPM), 토양중 구리(1백25PPM) 및 비소농도(15PPM)를 규정한 농작물 재배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새로 마련될 토양오염 기준치는 중금속 농약 발암성물질 휘발성 유기물질등 18개 분야 대상물질을 선정, 농경지 주거지 공원 공장등 토지용도별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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