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들 보상요구등 항의 잇달아한국이동통신이 무선호출광역서비스 개시일을 발표하고 가입자를 접수하기 시작했으나 서비스의 사전인가여부와 관련한 정보통신부와의 입장차이로 서비스제공이 지연돼 가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은 2일 가입지역에 관계없이 이동지역을 통보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무선호출을 받을 수 있는 012광역서비스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이날부터 가입자를 받기 시작했다. 가입자접수가 시작되자 전국 각 대리점에 광역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연일 1천∼2천명이 광역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무선호출서비스를 광역으로 교체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광역서비스를 신규통신서비스로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통부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정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요금등 이용조건을 담은 이용약관을 사전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은 이에 대해 광역무선호출은 무선호출음성사서함등과 같이 이용약관인가가 필요없는 단순부가서비스일 뿐 아니라 8일부터는 당분간 무료시범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유료상용서비스 이전까지만 인가를 얻으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광역서비스의 성격을 둘러싼 정부부처와 사업자간의 해석차이로 서비스가 지연되자 가입자들은 한국이동통신 대리점에 몰려와 광역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데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등 항의가 잇따라 관계자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은 사태가 이쯤되자 9일 정보통신부의 방침대로 광역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출, 조기 승인을 요청하는 등 사태진화에 나서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제출된 이용약관을 검토한 뒤 국민편익차원에서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이를 승인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와 사업자간의 앙금이 가시지 않아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받기까지는 앞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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