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협이어 건설협도 건의서 당국제출 계획/“불법개조등 탈·편법조장… 업체는 경영난 가중”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건설업계에서 확산될 전망이다.
오피스텔건설사업자협의회가 지난 7일 오피스텔 관련 건축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과 진정서를 국회와 건설교통부등에 제출한 데 이어 대한건설협회도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9일 『오피스텔사업자협의회의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건의내용이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면 협회 명의로 금주중에 건교부와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건교부등에 보낸 건의문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현행 건축기준은 현실성이 없고 규제 일변도』라며 『이에 따라 대다수의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불법개조를 하는등 탈·편법이 양산되고 있으며 건설업체들은 입주자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자체조사 결과, 지난 3월 현재 서울시내 오피스텔 1백30개동 1만9천7백여가구 가운데 90%이상이 주거겸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거의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침실확대 욕실설치 싱크대 확장등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이같이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이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하는등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전세가격 안정, 전기 대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데 따른 에너지사용 절감, 입주자들의 편의 제고 및 오피스텔의 슬럼화 예방, 건설업체 경영난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있어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비해 1가구 2주택 조항이나 놀이터같은 부대복지시설 설치, 분양가등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며 『혜택은 업무용에 준해 다 받으면서 내부 시설을 주거용처럼 꾸밀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 몇년씩 기다리고 있는 수백만명의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투기도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지난 80년 중반부터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오피스텔은 일하는 공간(Office)과 쉴 수 있는 공간(Hotel)을 합친 건축물인데 80년대후반 투기붐이 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나 90년대들어 인기가 떨어져 최근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다.
한편 건교부(구건설부)는 『업무용과 주거용의 경계가 어디까지냐』를 놓고 논란이 일자 지난 89년에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70%이상일 것 ▲욕실설치 금지등 업무용과 주거용을 구별하는 7가지 기준을 만들었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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