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일 산하 각 지방 도로관리청이 관할하고 있는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11일부터 31일까지 도로굴착 및 점용행위의 허가취득여부와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일제점검키로 했다.건교부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도로 무단점용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면적보다 초과점용하거나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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