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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의원 선거법위반 내사/광고통한 사전운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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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의원 선거법위반 내사/광고통한 사전운동 혐의

입력
199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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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주의조치 불구 계속돼 수사의뢰”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부장검사)는 9일 중앙선관위의 수사의뢰에 따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찬종(56·무소속)의원의 공직자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위반 혐의를 내사중이다.

검찰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2일 박의원측이 ▲3월과 4월 2차례 일간지에 「서울시장이 될 사람은 보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박의원의 저서 「박찬종의 서울개혁 리포트―서울2020」을 광고하고 ▲지난달 19일 일간지에 박의원의 지지모임인 「우당회」명의로 「시민후보를 모십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한 것등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수사해줄 것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측은 특히 3월23일 우당회에 주의를 촉구했는데도 신문광고가 계속돼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관위가 지적한 두가지 사실이 통합선거법의 탈법에 의한 문서·도서의 배부·게시금지(93조)와 유사기관설치금지(89조) 조항에 위반되는지를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당회의 결성경위와 활동내용, 박의원의 우당회 활동관여정도등을 정밀조사해 선거법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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