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일 환경보전국민생활수칙 전문과 11개 실천사항중 4개항을 개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90년 5월 제정된 환경보전국민생활수칙이 쓰레기종량제 실시등으로 실생활에 맞지 않아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된 내용은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골라 자원활용에 보탭시다 ▲음식찌꺼기는 물기를 짜낸 후 버리고 쓰고 남은 식용유는 휴지에 묻혀 버립시다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물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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