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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여직원 성희롱 회사임원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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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여직원 성희롱 회사임원 인사조치

입력
199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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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하 여직원을 희롱한 회사 임원이 한 여성단체의 항의로 인사조치된 사실이 밝혀졌다.9일 한국여성민우회에 의하면 경기 군포시 (주)대영전자 여직원 4명이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고발해와 지난 3월27일 이 회사 조모대표 앞으로 진상조사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항의공문을 보내 회사측이 지난달 1일자로 권모(49)이사를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조치했다. 여성민우회는 이와 관련, 『대영전자 총무과 여직원들로부터 평소 권모이사가 허벅지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거나 불쾌한 성적 농담을 해 지난 3월 집단사표를 냈다는 고발을 접수,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져 회사측에 인사조치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이사는 그러나 『허벅지를 만지거나 성적농담을 한 일은 없고 아버지같은 입장에서 등을 토닥거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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