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9일 경인고속도로 신월인터체인지―서인천인터체인지 13.5㎞구간에 3인이상 탑승차량만 통행케 하는 다인승 전용차선제를 6월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처음 한달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7월부터는 위반차량에 30점이하의 벌점 및 6만∼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
경찰은 다인승전용차선제를 실시하면 병목현상이 극심한 경인고속도로 신월인터체인지―서울의 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남부순환도로에서의 고속도로 진입통제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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