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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변 오피스텔은 중과세대상 별장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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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변 오피스텔은 중과세대상 별장 해당

입력
199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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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9일 배모씨등 4명이 경기 남양주군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관이 수려한 북한강변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항상 사용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사용됐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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