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 할머니가 세상을 뜨면서 평생 어렵게 모은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등 다섯가지를 규정, 형편에 따라 선택토록 하고 있다.
자필증서란 유언자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을 말한다. 유언내용과 함께 작성 날짜와 주소 이름을 적고 날인한다. 날짜는 「몇번째 생일」등으로 기재해도 효력이 인정된다. 이름도 유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호나 예명을 써도 무방하다.
녹음등 자필증서 이외의 방식을 택할 땐 반드시 증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게 될 사람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자격이 없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 유언장의 작성을 맡기는 것으로,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적다.
생전에 유언장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비밀증서를 이용한다. 대필도 가능하나, 비밀문서인만큼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유언장을 봉한 곳에 날인을 하고, 겉봉에 작성날짜를 적어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뒤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에서 「확정일자 인」을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는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하는등 급박한 사정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인정된다.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켜 구술한 유언을 받아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법원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재산상속을 노린 패륜살인이 잇따르자 종교단체등에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관행을 깨자는 취지에서 「유언장 쓰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유산의 사회환원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유족들간의 볼썽사나운 재산다툼을 막기 위해 유언장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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