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올해 새로 지정된 33개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업체)의 대리점계약실태를 조사해 대리점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19개사업자를 적발,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롯데기공 동산씨엔지 오리온전기 동양물산기업 서통상사 로켓트보일러공업 경동보일러 동부화학 효성바스프 국제종합기계 엘지전선 로케트전기 세방전지 태평양 선경인더스트리 제일합섬 삼성코닝 대동공업등이다.
조사결과 이 업체들은 일방적 계약해석·해지, 경영활동 간섭, 사전통보 없이 계약해지, 영업장소이전 제한등 불공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작성, 공급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매지역을 제한하거나 타사제품취급을 금지(구속조건부거래)했으며 제품판매가를 공급업자의 지정가격으로 제한(재판매가격유지)하는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는 앞으로 두달안에 대리점계약서의 불공정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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