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보고서미국 행정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금융서비스시장 개방협상에 대한 보고서에서 39개 협상대상국중 한국을 시장개방이 가장 미흡한 13개국중의 하나로 분류했다고 한국무역협회가 8일 밝혔다.
무협에 의하면 미행정부는 지난달 30일자로 상원과 하원의 관련위원회에 제출한 「세계무역기구(WTO)서비스교역 일반협정에 따른 금융서비스협상 현황보고서」를 통해 금융서비스시장 개방계획을 제출한 39개국가운데 한국등 13개국은 미국기업들의 시장접근이나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규제조항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3개국은 한국 브라질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베네수엘라등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그러나 보험분야만을 상정하면 일본과 싱가포르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이들 13개국의 규제사항으로 외국인업체에 대한 ▲신규면허금지▲쿼터 및 영업지역 제한 ▲기존 국내법인 또는 신규 합작법인 및 자회사에 대한 지분참여의 차등적 제한 ▲새로운 지점설립이나 증자등을 통한 영업확장 제한 ▲고객범위에 대한 차등적 제한 ▲통상적 거래에 대한 건별 승인요건 ▲자본참여비율의 차별적용 ▲대표사무소의 지점전환을 위한 대기 기간의 지나친 장기화 ▲신규법인설립 심사요건의 불투명성등을 예시했다.
한국은 지난 3월15일까지 WTO사무국에 제출토록 돼있던 조건부 개선약속에서 캐나다 홍콩 멕시코 스위스등과 함께 이사등의 국적제한, 국내법인의 외국인지분 제한등에 대한 일부 개선을 약속했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미업계 관계자들도 이들 국가의 개방제의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미국이 최혜국대우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으며 다른 전문가들은 이 WTO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의회는 호혜주의에 바탕을 둔 독자적인 서비스공정거래법 제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재렬 기자>이재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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