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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가입·탈퇴 다수이익침해땐 불허/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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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가입·탈퇴 다수이익침해땐 불허/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5.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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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8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 A지구 재건축조합이 조합탈퇴를 원하는 이모(서울 성북구 석관동)씨등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단행등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조합의 가입·탈퇴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권리이지만 이씨등의 탈퇴를 인정하면 조합원 다수의 생활권과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씨등은 탈퇴할 수 없다』고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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