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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격 확대/재경원 「금융저축 증대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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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격 확대/재경원 「금융저축 증대방안」 마련

입력
1995.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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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상-18평이하 집소유자/정기예·적금 최장만기5년재정경제원은 8일 현재 20세이상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18세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18평이하의 1주택소유자에게도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저소득 농어촌가구를 위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연간불입한도를 현행 72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 정기 예·적금의 최장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장기 예·적금에 대해선 변동금리제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저축보다 소비가 우선시되는 생활풍조로 산업자금부족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이같은 「금융저축 증대방안」을 마련, 관계법령이 개정되는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35.2%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투자율(36.1%)에는 여전히 밑돌고 있다.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낮다는 것은 생산·투자활동에 필요한 돈을 국내에서 채 조달하지 못해 모자란만큼 해외에서 들여와야 한다는 뜻으로 결국 경상수지적자 확대나 외채증가등 국가재무구조 자체를 악화시키게 된다. 특히 요즘 기업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SOC)투자등 산업자금수요는 폭증하고 있는 반면 민간소비급증과 인구노령화로 저축재원은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국민소득을 소비 대신 저축으로, 또 저축도 실물자산(부동산)보다는 금융저축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장기상품개발 ▲증시활성화 ▲금융기관 신뢰성제고등을 통해 국민적 저축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저축증대방안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판매중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격이 현행 20세이상 무주택자에서 18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18평이하 1주택소유자로 확대된다. 이 상품엔 ▲이자소득세감면 ▲저축액 40%, 연 72만원까지 소득공제 ▲최장 20년까지 대출등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 은행상품인 정기 예·적금의 최장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장기상품에 대해선 실세금리변동에 고객이자율을 연동시키는 변동금리제를 도입, 우선 3년이상 정기예·적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저소득 농어촌가구를 위한 고금리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를 72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증권시장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업 유상증자에 「일반공모제」를 도입, 주주가 아닌 일반인들도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금난을 겪는 대주주들의 증자대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자기신용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무보증사채발행을 확대유도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아울러 금융기관 신뢰성제고를 위해 은행도산시 소액예금자보호를 위한 「예금보험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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