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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효친휴가 하반기 시행/부모·장인 장모생일때 하루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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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효친휴가 하반기 시행/부모·장인 장모생일때 하루씩

입력
1995.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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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의 부모와 장인장모 생일에 하루씩 휴가를 주는 효친휴가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총무처 관계자는 7일 『최근 패륜범죄가 잇따르는등 효친사상이 날로 퇴색해가고 있어 하루라도 효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같은 휴가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효친휴가제는 남녀평등 차원에서 남자공무원의 부모와 장인장모, 여자공무원의 경우 부모와 시부모 생일 모두에 적용된다.

그러나 부모가 돌아간 공무원의 경우 기일에는 ▲효친휴가의 취지가 생전에 생일 하루라도 효도를 하라는 뜻이라는 점 ▲제사는 대체로 밤에 지내는 점등을 감안, 휴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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