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시간에 쫓겨 현재 심의중인 형법개정안중 일부조항만 부분처리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안졸속처리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법무부는 국회법사위의 요청에 따라 형법개정안 전문 4백5개 조항중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53개 조항을 골라 수정입법 의견서를 작성, 법사위에 전달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법무부의 수정입법 의견서에는 ▲컴퓨터범죄 처벌조항 ▲성인범 보호관찰제 ▲사회봉사및 수강명령제 ▲공무집행방해 무고 사문서 위·변조등에 대한 벌금형 추가 ▲편지등에 대한 비밀침해죄 처벌조항등이 포함돼 있다.
형법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국회의원 임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토록 규정한 헌법 51조 단서조항에 따라 14대 의원 임기인 내년 4월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된다.
법무부는 85년부터 7년간 형사법 학계및 실무전문가 30여명이 2백50여차례 심의와 공청회등을 거쳐 마련한 형법개정안을 92년 7월 국회에 상정했으나 국회법사위는 지난해 4월 1차 축조심사만 마친 상태다.<이태희 기자>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