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용금고 이달부터 달라진다/은행보다금리 높은 보통·정기예금등 등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용금고 이달부터 달라진다/은행보다금리 높은 보통·정기예금등 등장

입력
1995.05.08 00:00
0 0

◎연 이자율 12∼13.8% 표지어음도 새로취급상호신용금고의 상품이 이달부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상품으로 바뀌었다. 기존의 보통부금예수금이나 정기부금예수금이란 복잡하고 생소한 이름의 상품은 없어진 대신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장학적금등 익숙한 이름의 상품이 등장했고 표지어음등 고금리상품이 새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은행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신용금고의 수신상품들을 잘 이용하면 목돈을 마련하거나 단기자금을 운용할때 매우 편리하다.

◇신용부금 은행의 상호부금과 같은 형태의 적금식 저축으로 실명의 개인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또는 일정일 간격으로 계약기간동안 부금을 납입하면 되고 가입즉시 계약금액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6 12 18 24 36 48 60개월단위로 이율은 연11.0∼13.5%선이다. 1년이상의 수신금리는 자유화되어 금고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중도해지이율은 1년미만의 경우 약정금리의 3분의1, 1년이상은 약정금리의 2분의1이다.

◇자유적립식 신용부금 임의의 금액을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예금하면 이자를 월복리로 계산해 원금에 가산해준다. 상인이나 자유업종사자들이 그날그날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수단이다. 아무나 가입할 수 있고 1만원이상 1천원단위로 예금할 수 있다. 매회 불입금에 대해서는 실예치기간별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한다.

◇보통예금 은행의 보통예금과 같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식 저축. 은행의 보통예금이 연1%의 저리인 반면 금고는 연5.5%의 높은 이자를 제공한다. 이자적용은 잔액기준으로 한다. 가입대상의 제한이 없고 예치한도도 없다.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은행의 정기예금과 다르다. 목돈을 예치한후 중도에 해약해도 실예치기간별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은 10만원이상이며 기간은 3년이내 1개월단위이다. 단리식의 경우 대략 1개월미만은 연3.3%, 1개월은 연5.5%이고 3개월(9%) 6개월(10.5%) 1년(13∼14%) 2년(13.5%)등 기간에 따라 이율이 다르다.

◇근로자장기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돼 높은 수익성이 보장된다.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가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월납입액은 5천원∼50만원, 3년 또는 5년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연13.0%선.

◇표지어음 2개월에서 6개월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에 좋다. 일반어음은 부도의 위험이 많지만 표지어음은 신용금고가 보증하는 어음과 마찬가지이므로 안전하다. 발행금액은 1천만원이상, 기간은 60∼1백80일. 은행 투금사등보다 최고 1%포인트가 높은 연 12∼13.8%대의 이자를 지급해준다.

이밖에도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장학적금등 각종 수신상품이 새로 생겨났다.<남대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