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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코앞 선관위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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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코앞 선관위 이중고

입력
1995.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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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허덕… 선거법개정도 역부족「6·27」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4개선거가 동시실시되는 관계로 선거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데도 보완책도 마련되지 않은채 지난주 민자당만의 단독국회에서 통합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된 사태에 대해 실망차원을 넘어 허탈해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당초 선관위는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20여개 항목에 이르는 선거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검찰도 선거법의 실효성제고차원에서 정당에 대한 양벌조항신설등을 골자로 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정치권은 시종일관 선관위나 검찰의 개정의견에 탐탁지않은 반응을 보였고 급기야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현행 선거법상의 미비점을 그대로 방치한채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 버린 것이다.

물론 선관위도 자원봉사자나 법정선거비용 관련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등은 당장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적지않다고 보고 크게 기대를 걸지않았다. 그러나 선관위는 투개표과정에서의 혼란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실무차원의 개정의견마저 여야간의 정쟁탓으로인해 뒷전으로 밀려난데 대해선 불만이 여간 아니다. 예컨대 개표단위를 투표구에서 읍·면·동단위로 확대하고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의원후보의 기호를 가나다순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결코 당리당략의 잣대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선관위측의 지적이다. 특히 현재 3일로 된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의 제출기간을 현실에 맞게 늘리고 유권자들에 대한 홍보물 발송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이자는 의견은 사실 여야의원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의 미비점이 개선되지 않은채 방치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이 상태로는 정치개혁차원에서 마련된 통합선거법이 오히려 각종 탈법선거운동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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