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를 부실시공한 건설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 시공사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종옥)와 관악구 청소년회관을 부실시공한 (주)신한건설(대표 김석만)은 최근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지체상금과 별도로 지역주민에게 입힌 손해에 갈음, 낙성대공원내 강감찬장군 동상건립 기금으로 1억6천만원을 기부한다』는데 합의했다.
신한건설측은 합의에 따라 지체상금 1억5천만원, 하자보수비 1억9천만원, 정신적 피해 배상금 1억6천만원등 모두 5억원을 물게 됐다.
신한건설은 92년 12월 관악구 신림동 1523의 1 관악청소년회관 신축공사를 33억9천여만원에 맡아 공사를 해오다 지난해 정밀진단에서 설계도와 달리 시공된 것이 드러나고 곳곳에 균열이 발생, 공사를 전면중단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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