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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통상관계 “최대위기”/자동차협상 결렬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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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통상관계 “최대위기”/자동차협상 결렬따라

입력
1995.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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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남은것은 법적조치뿐” 강경/「30일통고기간」중 담판 가능성도 미일포괄경제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돼온 자동차·자동차부품 협상이 최종 결렬돼 미일간의 무역보복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5일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일통산성장관의 최종협상이 결렬된후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양측은 「필요한 법적 조치」밖에 남은 것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날 협상결렬후 미군용기편으로 급거 귀국한 미키캔터 미무역대표는 6일 상오 열린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에 참석, 이미 준비한 제재 리스트의 발표여부에 대해 최종협의했다. 이에 맞서 일본측도 맞보복리스트의 작성에 들어갔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통상법 301조 규정에 따라 제재리스트를 발표하고 10억∼2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보복조치를 발동할 경우 일본측은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하고 실행관세율을 WTO협정세율까지 끌어올려 같은 규모의 보복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상호 보복사태는 세계 양대 무역국인 미일간의 전면 무역전쟁은 물론 막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세계경제전반에 동요를 가져올 것이란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교섭이 최종결렬되기는 했지만 미일양국이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단행하는데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맞보복사태로 가더라도 서로 전면전을 상정하지는 않고 있어 추가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미대통령은 일본산 수입품에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30일간의 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미국으로서는 지난번 중국과의 지적재산권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이 기간중 일본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측으로서는 유럽연합(EU)과 캐나다등이 제재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발동할 경우 국제적인 비난과 고립을 감수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양국간 협상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기업의 미국산 자동차부품 구매목표 상향조정문제. 지난92년 부시 전미대통령의 방일때 일본업체들은 94년말까지 미국제 부품 1백90억달러어치를 구입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양국간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 목표치의 상향조정을 요구했으나 일본측은 이같은 요구가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난다며 거부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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