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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결처분권 확대”/민자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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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결처분권 확대”/민자추진

입력
1995.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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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장기파행댄 예산 등 집행가능케 민자당은 6일 지방자치특위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없이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선결처분권」의 범위를 긴급안건외에 주민의 권한제한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의결사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장은 지방의원의 총사퇴 또는 의회의 장기간 파행운영으로 예산안등 주요안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선결추분권을 행사, 의회의 의결없이도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민자당은 또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확대, ▲국제교퓨 협력 ▲시·도청이전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조세감면 ▲건축조례등도 의회의결을 얻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민자당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사무재분배 추진위원회」를 설치, 국가 및 지방사무기능의 재배분을 추진키로 했으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자치단체 상호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허용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민자당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보수체계·특채제도등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지방재정능력 확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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