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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정호용씨 수사의뢰/선거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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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정호용씨 수사의뢰/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력
1995.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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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상곤 기자】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민자당 대구시지부장 정호용(대구 서갑) 의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에 의하면 정의원은 지난 3일 상오 서구 내당4동 당원단합대회 명목으로 당원 80여명과 주민 10여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경남 남해 관광을 시켜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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