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부터 10개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신문보급확장을 위해 과다경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신문사가 독자확보를 위해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8일부터 20일까지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40명의 조사반이 투입되는데 조사내용은 ▲신문판촉을 위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부당한 경품제공 행위 ▲기타 부당한 판촉활동과 관련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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