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50주년을 맞아 일본은 냉전후의 새로운 안전보장의 구축과 국내안전보장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요미우리신문이 헌법기념일을 맞아 총리의 긴급사태선언권과 자위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골자로 한 「종합안보정책대강」을 제안하는 것은 이같은 과제에 대해 폭넓은 국민적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같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면서도 안전보장과 헌법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온 독일과 비교하면 일본의 특수성이 확연하다. 서독은 54년 「방위는 연방의 전속입법권에 속한다」고 헌법을 개정하고 56년에 군대의 설치 및 징병의무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양국을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기본으로 하는 안전보장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헌법개정으로 대응해 온 독일의 역사에서는 배울점이 많다.
무라야마(촌산)정권 탄생이후 사회당이 「자위대 합헌, 미·일방위조약 견지」로 입장을 전환, 안보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나 사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연립정권의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결과 안보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는 「안보논의 회피증」이 자민, 사회양당을 지배하고 있다.
전쟁과 대재해, 테러등 여러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요미우리의 안보정책대강의 기둥인 긴급사태규정은 기본권의 일부제약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강한 반대가 있다. 그러나 아무런 규정도 없이 긴급사태시 헌법과 법을 초월하는 조치가 나오는 쪽이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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