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대상 개방압력 강화 메시지미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리처드 게파트의원은 3일 일본 중국 한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위해 클린턴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 통상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게파트의원의 한 보좌관은 이 법안이 한미 양국간의 교역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게파트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마디로 미국산 감귤이 부산항에서 검역을 기다리다 썩어가는 일은 없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5년도 시장개방및 공정무역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표:이 법안은 미수출업자들이 해외시장 개방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클린턴행정부의 결과중심적 교역정책을 지지한다.
미국은 지난 80년 이래 1조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누적해왔다. 지난해 일본및 중국과의 적자규모는 각각 전체 적자액의 43%와 20%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자국시장에서 미국상품을 배척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이 교역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미국의 목표와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협상을 통해 측정가능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법안은 또 대통령이 불공정 교역국에 대해 신속한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주요내용:상무부는 주요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의 품목을 선정해 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외국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경쟁력을 평가한다. 상무부는 이들 제품이 외국시장에 접근 가능한 범위를 분명히 설정하고,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권을 부여한다.
상무부는 이같은 목표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직업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고, 수출 잠재력이 가장 높으며, 하이테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업에 최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법안은 구체적인 목표범위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가시적 결과를 중시하는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규제무역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상대에게 우리의 목표를 납득시켜 공정하고 정직한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로 삼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에 신속한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게될 것이다.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자기들의 시장에 대한 차단을 적당시하는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나라의 조치에 반발해서는 안된다.
이 법안은 구체적인 보복조치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워싱턴=이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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