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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보혜택 2년간 안받을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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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보혜택 2년간 안받을땐 “포상”

입력
1995.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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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포상제」도입/혈압계 등 5만원상당 선물보건복지부는 2년동안 의료보험료를 매달 내고도 몸이 건강해 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직장의보조합원에게 5만원범위 내에서 포상하는 건강포상제를 도입, 이르면 상반기에 조합별로 실시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여성근로자가 절반이 넘는 직장의보조합의 경우 유방암 자궁암등 여성질환 검진을 무료로 해줄 방침이다.

건강포상제로 의료보험을 잘 이용하지 않는 젊은 직장인과 공단근로자등 건강한 사람은 5만원정도의 응급의료세트 혈압계 체중계등 건강관련제품을 받게 됐다. 복지부관계자는 『의료보험제가 정착되면서 직장의보조합의 경우 누적흑자가 현재 2조4천억원에 달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진료비 대여제도등 다양한 서비스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하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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