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입시학원 「2백평」으로 하향조정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유인종)는 4일 본회의를 열고 30평이상의 시설규모를 갖춘 학원에서 중고생에게 일반교과목 과외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위는 또 기존입시학원의 최저면적도 현행 3백평에서 2백평, 검정고시학원은 2백평에서 1백50평으로 하향 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이 오는 18일 서울시의회의결을 거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시학원외에 30평이상의 시설규모를 요건으로 보습(보충교습)학원 규정을 신설, 중·고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속셈 주산 웅변학원등 서울시내 6천3백여개 소규모 학원가운데 30평이상인 2천2백여곳이 보습학원으로 전환, 합법적으로 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88년부터 4대문안에서의 학원설립을 전면 금지해 왔으나 입시및 고시학원을 제외한 학원설립은 허용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시행중인 수강료상한제의 단과학원 수강료기준을과목당 3만2천원에서 5만1천5백원으로 인상하고, 보습학원의 경우 4만∼5만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황유석 기자>황유석>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