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자제선거 출마자들은 후보등록때 관할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야 한다. 이는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장치이다. 법정 기탁금액은 ▲광역단체장선거 5천만원 ▲기초단체장 1천만원 ▲광역의회 4백만원 ▲기초의회 2백만원등이다.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때 ▲지방의회선거 출마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로 나눈 수의 2분의1을 넘은 때 ▲자치단체장선거 출마자의 득표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일때 선거일후 30일이내에 후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반환금액은 기탁금에서 과태료 또는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하지만 후보자가 이같은 반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후보직을 중도사퇴했을 때, 또는 등록이 무효된 때에는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제비용등을 뺀 나머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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