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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가혹행위 후유증 1억4천만원 배상을/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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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가혹행위 후유증 1억4천만원 배상을/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5.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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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는 4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중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된 문국진(35·연세대 철학과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이 3일간 잠을 안 재우고 징벌방에 감금하는등 문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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