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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터파기·천공 작업때도/가스관계자입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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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터파기·천공 작업때도/가스관계자입회 의무화

입력
199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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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위반땐 즉시 공사중단서울시는 앞으로 일정 지름이상의 도시가스관이 묻힌 곳에서 터파기나 천공작업시 반드시 가스관계자를 입회시키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는 내용의 지하철건설공사 안전수칙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최병렬 서울시장은 3일 중구 신당동 지하철 6∼8공구 가스누출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진로건설, 감리사인 삼우엔지니어링, 극동도시가스 관계자를 불러 작업경위와 안전수칙준수 여부를 직접 조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지하철건설공사 안전수칙은 지하매설물 확인과정(줄파기작업)에는 가스관계자 입회규정이 있으나 터파기나 천공작업때는 입회규정을 두지않고 있다.

한편 최시장은 2일 하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서 가장 불안한 곳이 지하철공사장 다음으로 가스관』이라고 지적, 『현재 서울등 5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하철공사가 진행돼 전국 도급순위 5백위권 밖의 지하철공사 경험이 없는 중소업체까지 참여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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