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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분양신청금 몰수」약관 관련/대법판결 엇갈려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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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분양신청금 몰수」약관 관련/대법판결 엇갈려 혼선

입력
199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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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지등을 분양신청, 당첨되고서도 매매계약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금을 돌려주지 않는 분양 약관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엇갈려 통일된 판례의 확립이 요구된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지난해 5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택지분양에 당첨된 뒤 매매계약을 하지 않아 분양신청금 1천만원을 몰수당한 김모씨가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약관자체가 무효이므로 신청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사측은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투기꾼들의 신청등을 방지하기 위해 몰수약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첨에 대해 지나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같은 경우로 분양신청금 1천5백만원을 몰수당한 안모씨가 토개공을 상대로 낸 분양신청금반환청구소송에서 『약관자체는 무효로 볼 수 없으나, 예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1천5백만원은 지나치게 많으므로 1천만원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처럼 엇갈린 가운데 서울지법 민사25단독 변희찬(변희찬)판사는 3일 서울 은평구 응암2동 이모씨가 토개공을 상대로 낸 몰수신청금 1천5백만원 반환청구소송에서 『토개공측이 신청금 전액을 몰수한 것은 너무 과다하므로 1천만원은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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