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일그룹(회장 김중원)이 경남모직과 한효개발 한효건설 부국증권등 4개 계열사에 대한 분리신청을 해옴에 따라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공정위에 의하면 한일그룹은 그동안 계열분리를 추진해온 이들 4개사의 대주주지분이 고 김한수회장의 장남인 김중원회장으로부터 차남인 김중건씨에게 넘어갔다며 이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지분내용서와 채무보증현황 임원임명관계자료등을 제출받아 계열분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일그룹이 계열분리를 신청한 4개사는 김중원회장의 지분율이 각각 1%를 밑돌고 김회장과 한일그룹 계열사의 지분율도 3%를 넘지 않아 분리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