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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행위자 처벌법재산몰수 등 위헌제청/김형욱2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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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행위자 처벌법재산몰수 등 위헌제청/김형욱2심 재판부

입력
199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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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3일 실종상태인 82년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이 선고돼 전 재산을 몰수당한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의 부인 신영순(64·미국거주)씨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반국가행위자 처벌법 5조1항과 7조5항등 궐석재판 규정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8조의 재산몰수형 규정역시 범죄행위와는 관련없이 부과되는 형벌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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