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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예식장 무더기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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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예식장 무더기제재

입력
199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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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대표 형사고발… 4곳은 시정명령·과징금/공정거래위예식장을 이용하는 신랑·신부에게 결혼의상대여 비디오·사진촬영등을 강요하는등 「끼워팔기」행위를 해온 14개 대형예식장들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중 법위반사실이 무거운 청담웨딩프라자 마샬 목화예식장 동궁타운예식장 귀빈예식장(이상 서울) 금성예식장 귀빈예식장 명성예식장(이상 대구) 상당예식장 대한예식장(이상 청주)등 10개 예식장에 대해선 업체대표는 물론 예약담당책임자까지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법위반사실을 예식장에 한달간 게시하도록 했다. 또 대구소재 궁전예식장과 황제예식장 고려예식장등 3개 예식장은 5백만∼2천만원의 과징금부과와 함께 역시 법위반내용을 예식장에 게시토록 하고 청주 용단예식장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정에서 유죄가 입증되면 2년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정위에 의하면 서울목화예식장의 경우 예식실대여시 드레스(80만원) 사진촬영(65만원) 신부화장(25만원)등을 반드시 사용하거나 만약 외부에서 드레스를 가져올 경우 이 예식장의 식당(2백50만원)과 야외사진촬영(55만원)을 이용해야만 예식실을 빌려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궁타운예식장은 폐백실 드레스 비디오촬영등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강요한뒤 고객이 이를 거절하고 외부드레스를 사용하자 결혼일이 임박해서 요금을 올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금성·귀빈·명성예식장은 드레스이용 계약금을 미리 받은뒤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이를 환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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