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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리 불안하다/무시되는 안전수칙/「굴착전협의」규정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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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리 불안하다/무시되는 안전수칙/「굴착전협의」규정 있으나마나

입력
199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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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돈절약” 이유로 일방작업/인력부족 배관망점검도 형식적잇단 도시가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안전관리체제를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현재 도시가스 안전관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회사가 나누어 맡고 있다. 그러나 가스안전공사는 형식적으로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할 뿐이다. 일상적인 안전관리는 도시가스회사들이 시도지사의 형식적 승인을 받은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가스회사의 자체 안전관리규정은 지하철 상하수도 전화 공사등의 대규모굴착공사때는 반드시 가스회사 직원들이 입회해야 한다는등의 안전규칙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일 서울 중구 신당동 지하철공사장 가스누출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이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 굴착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해 번거로운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는 탓도 있지만, 자신들의 가스관을 보호해야 할 가스회사들도 인력부족으로 안전규칙 준수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후 개정된 건설교통부의 「도로중복굴착 제한제도 운영지침」에는 굴착공사때 반드시 배관관련기관과 협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와 2일 발생한 서울 신당동 가스누출사고는 이 규정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방대한 도시가스망에 비해 가스회사들의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경기지역 50여만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한 도시가스회사의 경우 도시가스 배관은 총연장 1천에 달하지만 안전담당인력은 고작 70명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가스회사들은 주택 건물등 가스사용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영세한 민간관리 대행사들에 맡기고 있다. 이 대행사들은 각 가정의 가스 계량기를 점검하고 가스파이프를 관리하면서 안전관리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도시가스 누출을 감시하는 경보체제나 제어장치도 미흡하다. 가스누출 감지장치는 고압공급배관과 정압소등 일부 시설에만 설치돼 있다. 또 가스누출시 가스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도 일반 배관망에는 없다. 때문에 대부분의 가스사고가 주민신고에 의해 알려지고, 사고가 난 후에도 수동조작으로 가스관 밸브를 잠가 가스공급을 중단할 때까지 가스누출이 계속되는 형편이다.

서울대 윤인섭 교수팀이 올초 전국 주요 가스기지와 가스회사의 안전관리실태를 진단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 목동 가스기지의 안전경보시스템은 경기 안산에 있는 중앙통제소와 연결되지 않아 긴급사고 발생시 전혀 대응태세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스기지 강제통풍시설은 제대로 작동되지 하고 안전관리 요원들도 비상대처 요령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거의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형식적인 가스안전관리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가스안전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것은 자명하다.<이종재·남경욱 기자>

◎서울 가스사용업소 14.5% “위험”/누설경보기·자동차단기 등 불량/가스안전공 발표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서울지역 업소의 14.5%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하면 올해 1/4분기중 도시가스나 LPG를 사용하는 아파트 병원 대형식당 가스충전소등 3천7백51곳에 대한 특별 순회검사 결과 14.5%에 해당하는 5백47곳이 가스누설경보기나 자동차단기등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지난해에도 전체 3만4천9백47곳중 15%정도인 5천1백86곳에 불량 판정이 내려졌다. 특히 도시가스 배관이나 정압기도 4백18곳 가운데 4곳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가스를 다량 취급하는 가스충전소 73곳중 3곳과 아파트(3%) 대형식당및 종합상가(3%)들도 안전시설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불합격 판정내용은 ▲경보기나 자동차단기의 작동불능및 미설치 ▲노후가스관 미교체 ▲호스길이 초과 ▲용기보관장소 부적절등이 주류를 이뤘다.

서울 광진구청의 경우 지난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관내 가스사용 업소중 15∼20%정도가 불합격판정을 받아 업소별로 두차례 경고 고발조치, 모두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시정했다.

구청 관계자는『가스사용 허가 대상인 실내면적 21평이상의 음식점은 정기 비정기 점검을 받고 있으나 소규모 무허가업소는 사실상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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