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국 상품에 대해 시장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상대로 미대통령이 즉각 보복조치에 나설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로운 통상법안이 3일 의회에 상정됐다.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리처드 게파트의원 (미주리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통상법안 제출사실을 밝히고 『새 법안은 대미 수입규제나 비관세장벽등 각종 규제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고관세 부과를 비롯한 보복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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