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중간검사제·시공자 실명제등 시행/현장소장에 공사중단권 부여 업체도 등장주택건설업체들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모델하우스와는 별도로 샘플룸이란 본보기 주택을 지어 아파트의 품질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심사하는가 하면 입주예정자가 입주직전에 아파트를 직접 답사, 불량여부를 알아내도록 하는 업체도 있다. 이와함께 최근에는 공사장 담장에 구멍을 뚫어 시민들이 공사현장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장소장에게 공사중단권까지 부여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고객서비스센터를 개설, 긴급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실은 지원용 차량을 운영하는 한편 입주자 중간검사제도도 시행중이다. 입주자 중간검사제도는 입주 1∼2개월전에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를 방문해 사전에 하자개선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쌍용건설과 LG건설은 샘플룸 또는 샘플하우스를 공개하고 있다. 쌍용의 경우 모든 아파트공사현장에서 골조가 3∼5층정도 올라갔을 때 설계와 똑 같은 샘플룸을 만들어 놓고 구조나 시공상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개선하고 있는데 샘플룸은 분양완료이후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분양전에 판촉용으로 세워지는 모델하우스와 다르다.
현대산업개발도 지난3월부터 아파트공사 현장마다 공정별로 시공을 담당한 협력업체 작업자의 이름이 적힌 시공확인 스티커를 붙이는 시공자실명제를 도입했다.
진로건설은 공사중인 서울 당산동 진로아파트 현장 안전벽에 가로 40㎝정도의 구멍 12개를 뚫어 누구나 공사현장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삼성건설은 지난해부터 현장소장에게 공사중단권을 부여, 업계로부터 충격요법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아파트도 품질이 나쁘면 팔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부실시공방지대책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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