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3일 금융전업기업가 제도의 도입과 관련, 금융전업 대상 금융기관으로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 외환 신한등 7개 은행을 확정했다.은감원은 은행법 시행령이 지난달 2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전업가제도 세부시행방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전업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요건과 승인요건을 갖춰 은감원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전업가의 자격은 은행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금융전업가가 되려는 사람은 우선 지분확보자금을 순전히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금융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우선주)의 취득은 허용되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더라도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1%범위내에서는 취득이 가능하다. 또 다른 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1% 넘게 소유해서도 안된다.
금융전업가제도는 은행의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30대 재벌그룹과 같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을 종전의 8%에서 4%로 낮추는 대신, 금융전업가의 지분(특수관계인 포함)은 12%까지 허용해 은행 경영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김상철 기자>김상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