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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건설·대성목재 재산보전처분 결정/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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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건설·대성목재 재산보전처분 결정/서울지법

입력
199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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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은 2일 지난달 18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유원건설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재산보전 관리인에 이 회사의 구태서(58)부사장을 선임했다.이에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유원건설과 함께 법정관리신청을 한 계열사 대성목재에 대해 지난 29일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성목재의 재산보전관리인에는 유성종(57)현사장이 선임됐다.

이에 따라 유원건설과 대성목재의 모든 채권·채무는 앞으로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완전 동결되며 회사의 자금집행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앞으로 공인회계사등 공신력있는 제3자에 의해 회사자산 및 부채규모에 대해 실사를 벌여 회사가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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