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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땐 10년간 선거권 박탈/선거범죄처벌(지자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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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땐 10년간 선거권 박탈/선거범죄처벌(지자제 상식)

입력
199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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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의 핵심은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먼저 선거법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땐 10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후 10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공직선거에도 입후보할 수 없다.또 매수및 이해유도죄, 부정선거운동죄등을 범하여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한다. 당선인이 징역 또는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도 엄격하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이다. 특히 매수 또는 기부행위죄등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고발한 정당과 후보자등은 재정신청을 할수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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