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소비자단체가 신문사들의 신문판촉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조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의하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지난달 26일 『신문구독 강요로 소비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판매방법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의 조사에는 소비자단체가 고발한 일부 신문을 포함해 상당수 신문사가 대상이 되고 조사범위는 판촉과정에서 독자에게 제공한 경품이 고시기준에 위반되는지를 비롯해 강제투입, 구독료 담합인상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