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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개선계획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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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개선계획 중점과제

입력
199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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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국내가 완전 자유화/주유소·학원등 설립 등록제로/시도지정 지방공단 백만㎡미만 확대정부가 2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행정제도개선 종합계획중 중점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경쟁촉진 및 자율성신장분야 ▲유가및 석유산업자유화(통상산업부)=석유제품의 국내가격을 완전 자유화하되 서민용연료인 LPG는 유가자유화후 1∼2년뒤 시행을 검토한다. 석유수출입과 석유정제업및 유통업, 주유소및 대리점등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 자유화한다. ▲영화·출판및 음반·비디오산업 규제완화(문화체육부)=외국영화의 원판수입 복사프린트 제작허가제, 국산영화 수출추천제, 뉴스영화 상영제를 폐지한다. 영화업등록을 35㎜이상 극영화제작자로, 국산영화 연간 의무제작을 2년에 1편으로, 합작영화제작시 제작비 출자및 촬영장면의 국내촬영 의무비율을 각각 10%로 완화한다. ▲해운경영자율화(해운항만청)=외항화물해운업의 사업제도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외항화물해운업의 사업구역제한을 폐지한다. ▲학원설립·운영규제완화(교육부)=학원설립을 등록제로 일원화하고 학원설립 수요기준을 폐지하며 수강료는 설립·운영자가 정하도록 하되 필요시 심의·조정한다. ▲대학원교육제도개선(〃)=석·박사과정을 구분, 입학토록 하던 것을 통합 운영토록하고 대학이 학위종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외환·투자분야 ▲외국인투자환경개선(재정경제원)=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1단계로 주식은 종목당 15%, 채권은 투신사 펀드등을 통한 간접투자를 허용한다. 2단계로 주식은 한도를 확대하고 채권은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해외직접투자제도개선(〃)=해외직접투자제도의 자유화폭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출입국관리제도 ▲사증발급절차개선(법무부)=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권한을 추가 위임하고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외국인체류허가제도개선(〃)=체류기간 상한제도를 완화하고 필요시 체류기간을 연장한다. 최장 체류기간을 현행 6개월∼3년에서 1년∼5년으로 확대한다.

◇공장입지및 토지이용분야 ▲공장입지규제완화(건설교통부)=시·도지사의 지방공단 지정권한을 1백만㎡미만으로 확대하고 공단개발 관련 구비서류를 2백64종서 1백7종으로 대폭 감축한다. ▲택지소유상한제도규제완화(〃)=택지소유상한법령상의 허용기준면적을 완화해 지방세법및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의 기준면적과 일치시킨다.

◇금융분야 ▲금융규제완화(재정경제원)=증권분야에서 주간사회사 지정취소제도등 55개 규제와, 보험분야에서 보험회사 유상증자에 대한 인가제등 65건의 규제를 각각 완화한다.

◇물류·건설분야 ▲자동차및 건설기계관리제도(건설교통부)=자동차등록번호판을 도난당한 사람도 새로운 번호를 신청·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도 판 사람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준의 민간이양=건설기준의 작성·관리권한을 민간단체에 이양하고 민간단체 주도하에 건설기준 정비를 추진한다.

◇특허·검사분야 ▲KS표시허가제도 개선(공업진흥청)=KS표시허가제도를 전면 재검토, 기업자율적인 관리체제를 정착시킨다.<정리=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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