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일 중소기업이 상업차관을 도입하더라도 총조달비용(금리)을 연 리보(런던은행간금리)+1%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상업차관도입업체에 대한 지급보증기관에 은행뿐 아니라 신용보증기금등 다른 금융기관도 허용하기로 했다.재경원이 발표한 「상업차관도입 인가지침고시」에 의하면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제조업체(30대재벌계열사는 제외) ▲사회간접자본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 ▲차입조건개선을 위해 외채를 조기상환하려는 기업등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무분별한 상업차관도입방지를 위해 지급보증료를 제외한 총조달비용을 리보보다 1%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